평택노동안전지킴이 추가 채용공고
산업현장 현장점검·개선지도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(평택) ‘노동안전지킴이’를 추가 모집합니다.
1. 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|
가. 채용인원 : 2명
채용인원 |
2명 |
수행업무 |
▸ 산업현장(건설업, 제조업 등) 현장점검·개선지도, 교육, 홍보, 실태조사 등 산재예방과 관련된 제반 활동 |
지원자격 |
▸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/ 채용예정일 : 5/23(월) ▸ 아래 해당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▸ 운전 및 컴퓨터 활용능력 필수 ※ 자격 소지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및 지원지역 거주자 우대 |
1.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 - (산업안전) 산업안전·기계·전기·화공·건설 기술사·기사·산업기사, 산업안전지도사 - (산업보건) 산업전문간호사, 간호사, 산업위생관리기술사·기사·산업기사, 산업보건지도사 2.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- 건설업(기술인협회 경력증명), 제조업(회사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※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|
나. 근무조건
구 분 | 세부내용 |
근무기간 | ▸ ’22. 5. 23. ~ ’22. 11. 20. (6개월) |
근무유형 | ▸ 5일제 [주 5일 근무(월∼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] |
보 수 | ▸ 기본급 2,600,000원/월 ▸ 직급수당 145,000원/월 *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, 4대 보험적용 |
복리후생 | ▸ 식비 140,000원/월 ▸상여 1,560,000원/년 ▸연차수당 |
2. 전형절차 및 방법 |
가. 전형절차
➊ 채용공고, 신청서접수 |
➪ | ➋ 서류심사 |
➪ | ➌ 면접심사 |
➪ | ➍ 합격자발표 |
5.18(수)∼ | 접수 익일 | 서류심사익일 | 면접익일 |
※ 면접심사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
나. 신청서류 접수
○ 접수기간 : ’22. 5. 18.(수) 09:00 ~ 채용시까지
○ 제출서류
제출서류 | 발급처(참조) |
1.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참여 신청서 1부 | 공고문 붙임서류 |
2.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| 공고문 붙임서류 |
3. 해당분야 자격증(해당자)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| |
4. 운전면허증 사본 1부 | |
5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| |
6. 주민등록초본 1부 |
※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
○ 접수처
- 평택비정규노동센터로 방문,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
※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토·일요일,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(9:00∼18:00) 중 가능
접수기관 | 주소 | 이메일 | 연락처 |
평택비정규노동센터 | 평택시 원평2로 17, 3층 | semin512@hanmail.net | 010-2305-9684 031-658-3064 |
다. 서류심사
○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의
※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
○ 서류심사 합격자(면접심사 대상자는 면접일정 및 장소, 준비사항 등) 개별통보
라. 면접심사
○ 심사방법 : 문답식 개별면접 심사
○ 직무수행능력(의사발표능력, 경력사항 및 전문성, 조직 적합성, 컴퓨터 활용능력 등) 및 우대사항 반영 심의
※ 면접심사 전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
○ 합산 최종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마. 채용(근무)예정일
○ 최종합격통보 후 바로 채용예정
4. 유의사항 |
○ 지원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
○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하므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작성
○ 기재사항의 착오, 미비, 누락,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.
○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원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가점 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
○ 최종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의 채용 예정순위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음.